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부재자신고서 허위 작성한 2명 구속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부정선거를 기획한 기획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29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신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유권자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본부장 등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천안 동남·서북경찰서에 고발된 이들에 대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및 부재자신고서 명의자 확인 등 수사를 벌여 선거법위반혐의로 이처럼 조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는 방법 외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사는 곳(거소)을 둔 사람의 부재자투표를 그곳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지난달 초 부재자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신고서를 대리접수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토록 하는 방법을 후보 쪽에 제안했다.
구속된 모 후보 선거본부장과 함께 4월 초 선거사무소에서 연락소장 등을 상대로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수집방법을 교육, 부재자신고서 신고사유 등을 변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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