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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서 사설경마 도박한 조직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컴퓨터 3대에 불법 경마사이트 개설
대포통장에 7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 입금 받아

대전지역 빌라에서 사설경마를 한 도박조직이 경찰망에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빌라를 빌려 컴퓨터 3대에 불법경마사이트를 개설, 영업을 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부산·제주 경마공원에서 하는 경주마권을 일반인들에게 팔고 대포폰을 이용, 마권구매자를 모집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으로 사설경마영업을 해온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특히 대포통장에 70여명으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인터넷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사설경마총책 신모(34) 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유모(41)씨와 이 사이트에서 경마도박을 한 최모(48)씨 등 3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신 씨는 올 1월 초순 서울 용산 전자시장에서 불법경마사이트를 1000만원에 산 뒤 빌라를 월세로 빌려 컴퓨터 3대, 대포폰 10대, 대포통장 2개를 준비하고 영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신씨는 ▲사설경마알선책으로 유씨를 ▲경마사이트운영책엔 양모(31)씨를 ▲손해금액을 보전키 위해 다른 불법경마사이트에 투자하는 보험대행역할에 송모(36)씨를 고용했다.



고속터미널 주변 및 대전시내 유흥지역 일대의 주차된 승용차에 불법경마사이트주소와 배팅방법을 적은 홍보용명함 3000매를 뿌려 최모(48)씨 등 70여 명으로부터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마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한국 마사회법엔 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마권구매자 중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주는 경마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신 씨 등은 경마가 이뤄지는 금·토·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접속한 마권구매자 등을 상대로 우승예상 마번에 배팅액을 입력케 하고 해당금액을 송금 받아 적중을 했을 땐 한국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의 돈을 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땐 이벤트명목으로 구매금의 20%를 돌려줘 사람들을 끌어들었다.



오프라인상으론 경마장에서 정상적인 경마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알선책이 1대 1 사설경마를 하도록 알선, 우승예상마를 택하게 하고 20%가 할인된 금액을 입금 받아 적중 땐 경마장과 같은 배당금을 주는 방법을 썼다.



불법사이트에 접속, 경마도박을 한 70여 명은 한국마사회에선 마권 1매당 구매수수료를 합쳐 10만원에 사지만 피의자들로부터 사면 20%가 적은 8만원에 살 수 있었다.



또 한국마사회에선 배팅금액이 1회에 10만원 한도지만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배팅금액이 무제한이고 구매대금의 20%를 이벤트명목으로 돌려받아 불법사이트를 찾게 됐다.



이런 수법으로 꾀임에 빠진 최모씨는 수천만 원을 탕진, 가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황을 틈타고 불법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열어 도심주택가 등지에서 은밀히 사설경마영업을 하는 조직이 10여 개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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