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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직원 사칭, ‘비리폭로’위협 60대 검거

대포폰으로 기업사장에게 전화 걸어 2억원 돈가방 받으려다 붙잡혀

국세청 직원을 사칭, 회사비리 폭로 및 세무조사를 시켜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던 60대가 검거됐다.

2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이모씨(62)는 최근 천안지역 기업체 사장인 윤모씨(48)에게 전화로 “2억원을 천안역 앞으로 가지고 오라. 그렇잖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고 세무조사를 시킨다”며 협박, 돈을 뜯어내려다 붙잡혔다.

이씨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대포폰’을 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윤 사장에게 세무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해 천안역 앞에서 돈 가방을 받으려다 천안서북경찰서 형사팀에 의해 체포 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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