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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 마 저작권 고소’에 급제동

대전중부경찰서, 저작권 침해 고소 대행 법무법인 변호사법 위반 입건

‘묻지 마 저작권 고소’에 급제동이 걸렸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익중)는 지난 2월 14일 인터넷에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양(18, 고교 2년)에 대해 전국에서 첫 즉결심판을 청구, 벌금 5만원을 선고 받도록 해 ‘묻지 마 저작권 고소’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고소사건을 각하 처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게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저작권법위반 고소대행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이 같은 사무실 내 부인 이름으로 출판사 목적의 법인을 세워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 및 이익금 분배혐의 등에 대해 그 대표 변호사 및 법인대표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대전중부경찰서는 변호사도 아니며 사무원 등록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고용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합의금 절충 ▲고소 취하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케 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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