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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으로 2억원 만들기’ 영업일당 검거

대전경찰서, ‘내 집 만들기 플랜’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자 14명 붙잡아

‘50만원으로 2억원 만들기’란 내 집 만들기 영업계획을 내세우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내 집 만들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영업을 한 김모(여·52)씨 등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50만원으로 2억원 만들기’란 구호아래 대전에 사는 조모(여·56)씨 등 2140명으로부터 입회비 10억9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및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올 3월 24일까지 신규회원들에게 가입비 조로 50만원을 내고 새 회원 15명을 추가모집하면 수당으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를 적용, 1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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