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10%P 가산세 부과..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
1가구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재정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또 앞서 재정위 소위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런 예외 규정 없이 3월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P 가산세를 물리도록 수정됐다.
즉,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한 3월16일 이후 양도한 모든 주택에 대해 비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투기지역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 지역의 3주택 이상자가 3월16일 이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판 경우엔 현행 45% 중과세율이 아닌, 16~45%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은 법인세 30%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에 대해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날 의결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재정위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 법안에 대해선 처리를 연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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