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이나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07년 8월 충북 청주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해 거주했으나, 지난 1월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하고 아산에 위치한 C주택을 구입했고 청주 B주택은 2월에 팔았다.
3월1일자로 음성에 있던 직장을 휴직한 A씨는 4월6일부터 아산의 직장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 소득세법은 정하고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기전 주거를 이전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인 D씨가 경기도 수원 근무 발령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에서 미리 대전 소재 주택을 팔고, 수원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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