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가구 이상 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기존 방침과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에 한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45% 이하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인 6~35%로 조정된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부가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관계로,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또한 소위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토록 조정했다.
소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정했다. 또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p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으나 최고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 30%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남은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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