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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양도세 완화' 재정부의 오만함

시계아이콘01분 47초 소요

정부가 입법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을 발표해 놓고 한 달이 넘도록 오락가락하고 있은 모습은 어느 시절의 악습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개인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하지 않겠다고 발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되 즉각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조기에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배경 설명까지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40여일 만에 정부안을 대폭 수정, 1가구 3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 넘겨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마저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혀 다시 내용이 바뀌거나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당시에도 징벌적 과세라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도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주택과 거주 수단으로서의 주택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와 한마디 사전 논의 없이 입법도 하기 전 소급적용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는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도 다주택자에 대해 일반과세 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세소위에 올려 의결하였으나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일반과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일반과세가 아닌 4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결국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세법 개정을 이번에 다시 밀어붙이려다 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발 빠르게 주택을 거래한 국민은 가만히 앉아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다. 정부는 또 이런 피해를 구제한다며 개정안에 투기지역이 아직 풀리지 않은 강남3구의 경우 3월1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한시조항을 달았으니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소급 적용'이요 또 법 개정 절차도 마치기 전에 '특례 규정'이 되어버린 셈이다.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추진이 당초 법개정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법률 개정안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야당들은 애초 정부가 개정 법안의 소급 적용을 발표하자 릲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회 무시 처사릳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깽판국회'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 장관의 오만함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윤 장관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되레 국회를 폄하하다 뒤늦게 이미 거래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거론하며 '입법권의 존중'을 밝혔으나 정책의 혼란을 뒤돌리기는 이미 늦었다.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투기와 부의 편중, 징벌과세 사이에서 선뜻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뜨거운 감자'다. 여당의 핵심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목소리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릲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릳며 반대하였지만 임태희 의장은 소급 적용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 조차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국민의 뜻을 묻고 투기 재현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 시장 혼란과 국회를 폄하한 월권행위,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론 국민을 멍들게 하는 정책 혼선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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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논설실장 jig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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