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재판부가)판결문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이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의 지난해 12월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런 말(계량화)이 한글에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