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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檢 수사 '무리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초부터 박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무리라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씨가 올린 글 대부분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경제 전망을 담은 것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
 
서울에 있는 한 법원 판사는 "토론방에 글을 올린 것을 허위사실 공지로 볼 수 있는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세대 한 교수도 "너무 엄격한 법 적용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산적이고 창조족인 토론 문화를 가로막게 된다"며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 사회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체인지(Chang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가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오랫만에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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