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환전업무 중단'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뒤 올 1월 검찰에 체포된 박씨는 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다음은 '미네르바' 사건 일지.
◆2008년 7월 - 박씨, 인터넷 포털 '다음'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게재.
◆12월29일 - 박씨,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 보냈다는 내용의 글 올림.
◆2009년 1월8일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서 박씨 체포.
◆1월9일 - 검찰,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월10일 - 검찰, 박씨 구속. 박씨는 구속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글들은 모두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주장.
◆1월11일 - 검찰, 박씨가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박씨의 금융상품 가입 내역 등 조사하고 주변인 계좌 추적 작업 벌임.
◆1월12일 - 검찰 '정부, 미네르바때문에 외환시장서 20억달러 추가 소모' 주장.
◆1월13일 - 박씨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신청.
◆1월15일 -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1월22일 - 검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 구속 기소.
◆1월28일 - 박씨,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3월11일 - 박씨, '현 한국 경제 침체 현상'을 분석한 A4 19매 분량의 '옥중 경제보고서'와 의견서 법원에 제출.
◆3월23일 - 박씨에 대한 첫 공판. 그가 올린 글이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대립.
◆4월13일 - 검찰,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
◆4월20일 - 법원,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았다고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박씨 석방.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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