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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받기까지(사건일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 환전업무 중단'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뒤 올 1월 검찰에 체포된 박씨는 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다음은 '미네르바' 사건 일지.

◆2008년 7월 - 박씨, 인터넷 포털 '다음'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게재.

◆12월29일 - 박씨,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 보냈다는 내용의 글 올림.

◆2009년 1월8일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서 박씨 체포.

◆1월9일 - 검찰,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월10일 - 검찰, 박씨 구속. 박씨는 구속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글들은 모두 자신이 쓴 게 맞다고 주장.

◆1월11일 - 검찰, 박씨가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박씨의 금융상품 가입 내역 등 조사하고 주변인 계좌 추적 작업 벌임.

◆1월12일 - 검찰 '정부, 미네르바때문에 외환시장서 20억달러 추가 소모' 주장.

◆1월13일 - 박씨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신청.

◆1월15일 -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1월22일 - 검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 구속 기소.

◆1월28일 - 박씨,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3월11일 - 박씨, '현 한국 경제 침체 현상'을 분석한 A4 19매 분량의 '옥중 경제보고서'와 의견서 법원에 제출.

◆3월23일 - 박씨에 대한 첫 공판. 그가 올린 글이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대립.

◆4월13일 - 검찰,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

◆4월20일 - 법원,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았다고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박씨 석방.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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