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의 의견 개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포털업계 등은 이번 무죄판결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보호하는 단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활발한 의사표현과 토론 공간"이라며 "이같은 인터넷의 특성을 지지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무국장은 "인터넷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글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것을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이나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박씨는 지난해 아고라에 경제관련 글을 올리며 인터넷 상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인물이나 지난해 7월 올린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의 구속기소는 인터넷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해왔던 네티즌들이 이 사건으로 글을 쓰는데 더욱 신중해진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무서워서 의견 개진도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가 추진되고 최근 비방댓글 등으로 네티즌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포털사이트들 역시 네티즌 개개인이 올린 게시물과 댓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가 앞으로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비슷한 사례를 막아주고 인터넷에서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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