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친자이니 양육비 당연 책임"
"양육권, 문가비가 가질 것으로 보여"
"혼외자 한 명이니 상속분 100%"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가 양육권, 상속비 등에 관한 법적 의견을 내놓았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책임감 있는 아버지. 양육비 얼마나 될까? 정우성, 문가비와 혼외자 갈등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 속 이진호는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 혼외자의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정우성은 문가비가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했다"며 "원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이니 당연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 씨가 가지고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가장 큰 액수는 300만원이다.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도 가질 수 있다"며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아이의 상속분은 100%"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최근 출산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틀 후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낳은 아들이 정우성의 친자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우성 측은 "친자가 맞다"고 인정하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5일 텐아시아는 "정우성은 오랜 시간 교제한 비연예인 여성이 있으며, 해당 여성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 '혼외자 출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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