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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네르바 판결에 환영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무죄 선고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그 동안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걸 보여줬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지나친 수사권 행사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을 수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데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박씨가 3개월이나 구금됐다"며 "미네르바를 비롯한 인터넷 참여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공권력은 시민의 호민관이 돼야 하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이반 판결에도)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반성할지는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적절성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분석했다. 고 실장은 "신용평가기관이나 여러 연구기관도 경제성장률이 틀리는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전부 기소해야한다"고 논평했다.

김상신 YMCA전국연대 국장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검찰 기소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입장표명이 제약받았다"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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