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우환을 없애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200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여중생 A(14)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속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굿을 통해 알게 된 여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어떠한 속죄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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