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OF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양양학 외 2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해 양영학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원고 정성균, 남기창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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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1.14 13:43
3SOFT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양양학 외 2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해 양영학의 소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원고 정성균, 남기창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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