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량보험 대물·자동차상해 보장 5억원 상향…특약 보장 범위도 확대

"현장 경찰관 안심하고 차량 운행"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차량보험의 보장액이 대폭 늘고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현장 경찰관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대물·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올해 경찰차량보험을 개선·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경찰차량보험의 대물 기본보장은 3억원, 자동차상해는 사망·장애 2억원, 부상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를 모두 5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특별약관 보장 범위도 늘렸다.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직무수행 중인 모든 경찰관으로 확대하면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했던 부분을 사망·장애 5억원, 부상 5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피단속·용의차량 운행 중 사고 보장을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경찰청 소속 모든 직원으로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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