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불량코인의 늪]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분 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Q&A 총정리
배당금 나와 범죄 인지 못하기도
사기거래소 의존해 정보 얻어 악순환
신고는 최대한 서두르고 집단소송 유리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불량코인의 늪]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23일부터 ‘불량코인의 늪’(불량코인피해자 316명리포트)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무법’ 상황을 악용해 출금금지·다단계·시세조종·허위공시 등이 일어나는 불량코인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불량코인 사기는 최근 5년여간 5조5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불량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개 불량코인 사기 피해 커뮤니티에 연락을 취해 취재협조를 구했습니다. 출금금지·다단계 사기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주빌리에이스, 티어원 등 총 12개 커뮤니티에 설문요청을 드렸고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316명의 불량코인 사기피해자가 저희 설문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 기자와의 통화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23명의 사기피해자와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심층 조사 결과와 함께 불량코인 대책을 상·중·하로 이어진 기획기사에 실었습니다. 추후 관련 후속보도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보도 직후 독자들의 댓글 중에는 시세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보호가 안되는 알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이 잘못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코인 사기 피해 자체가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저희는 이같은 독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인 사기 피해자들과 다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어떻게생각하십니까]"코인충 일확천금 노린 한탕주의가 문제?"’란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소액을 투자했거나, 사기를 당한 지 모르고 있거나, 초기에 나오는 배당금 탓에 거래소 관계자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량코인 사기꾼 일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유사수신, 먹튀, 다단계, 시세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또다른 거래소를 차려 코인을 재발행했습니다.


그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량 코인 사기 실태와 수법, 대책과 개인별 대처법을 Q&A 형태로 총정리해봤습니다.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불량코인의 늪]


Q ‘불량 코인’ 사기가 왜 계속 발생하는 것인가요?


A 가상화폐, 코인,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상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금융자산’으로 취급돼 자본시장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라고 이름붙여진 곳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공적인 느낌, 관리·감독이 잘된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예탁금을 분리예치하지 않고 자기돈 처럼 쓰거나, 정확한 내용의 공시를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출금과 매도가 중단되거나,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을 요구하거나, 시세조종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코인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저희가 불량 코인 사기 피해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기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약 43세, 평균 피해금액은 809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직으로 35.1%(111명)였고, 자영업자, 판매·서비스·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각 22.5%(71명), 16.1%(51명)였습니다. 이외에 주부(9.5%·30명), 무직(3.8%·12명), 전업투자자(2.2%·7명) 학생(1.9%·6명)도 있었습니다.


Q 직업군 중에 ‘자영업자’도 눈에 띄네요.


A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를 직업으로 밝힌 분들도 코인사기 피해자 22.5%(71명)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코인 사기는 “□□페이를 발행해,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대부분 생업이 바빠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분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저희 설문에 응답한 71명의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자영업자 대상) 중 77.5%(55명)가 코로나19로 자산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Q 어떻게 불량코인 사기가 일어나나요?


A 대부분의 불량코인 사기는 이러한 공식입니다. ①지인을 통해 불량코인 투자를 유도한다. ②배당금을 꼬박꼬박 보내 안심시킨다. ③출금과 매도가 갑자기 막힌다. ④계좌 이전에 협조해달라고 연락한다. 이 과정에서 ‘○○코인’을 ‘□□코인’으로 교환하는 ‘프로모션’을 연다. ⑤사명과 코인 명칭을 바꾼다. ⑥‘모집책’을 중심으로 또다시 사세를 확장한다. 초반에 보낸 배당금이 사실상 ‘유인책’이 돼 사기피해자들을 속아넘어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Q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보호가 안되는 코인, 특히 알트코인에 뛰어든 사기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닐까요?


A 그런 반응을 보이는 독자들이 많아,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사기 피해자 중 한분은 저금리·자산버블 상황에서 ‘알트코인’ 이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인데, 투자자 돈조차 분리예치 하는 최소한의 제도화가 안돼 ‘먹튀’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항변했습니다. 초저금리에 ‘원금보장·고수익’을 말하며, 배당금을 미끼로 유인하는 사기꾼 일당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거래소가 영업이 될 수 있게 관리감독에 부실한 책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를 진행한 저희 역시, 불량코인 사기 문제가 ‘개인의 탐욕’이나 ‘한탕주의’같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공백과 오랜기간 지속된 저금리, 자산격차, 불량코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 등이 맞물려 일어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과한 욕심과 욕망이 문제다’와 같은 지적은 사실 이같은 불량코인 사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소득으론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어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하고, 양극화와 불황이 심화된 것이 불량코인 사기가 양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불량코인의 늪]


Q 사기피해자 316명 대상 설문에서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A 불량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또 가상화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316명 중 57%(180명)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투자를 안한다는 답은 43%(136명)였습니다. 본 설문의 표본오차는 ‘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기 때문에 14%포인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출금금지, 다단계 등의 사기피해를 입고도 과반이 넘는 분들이 재투자 의향을 밝힌 부분은 그만큼 저금리 시대의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투자를 원한다는 답으로도 읽혔지만, 제도적 공백이나 감독 부실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Q 설문 중에 사기 피해자 과반 이상(63.3%)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영업종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한 것은 의외의 결과인데요.


A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54.7%·173명)는 응답과 대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본지가 심층인터뷰한 복수의 사기피해자는 불량코인 거래소에서 특금법 시행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 그 이전에 코인을 매수해놓으라고 마케팅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명계좌부터 ISMS 인증이 다 된 상태인데 그 전에 300% 수익계좌는 마감이니 빨리 돈을 넣어라’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특금법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는 사기피해자들이 많았던 셈이죠.


Q 사기의 유형이 기상천외한데요.


A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금지연, 다단계 같은 문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거래소가 워낙 많다보니 신종사기 유형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경제교육을 하겠다며 줌 강연을 하고, 종교집단 같은 소속감을 유도하고, 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나 운영진 일당이 구속돼도 여전히 ‘믿지 말고 기다려라’며 사기피해자들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단계 사기 유형은 노골적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지인,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 명단을 적어오라’고 요구하고, 심사를 거치는 사람만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Q 심각하네요. 사기피해자들이 어떻게 처음 투자결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A 설문에 응한 316명의 사기피해자 중 49.1%인 158명이 포털, 카페, 단체채팅방을 통해서 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에 불량코인 사기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같은 사기꾼 일당들이 함께 모여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기피해자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16명 중 절반 이상인 54.7%(173명)가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Q 코인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금 보전을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코인을 발행한 거래소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등 회사 명의가 있는 곳이라면 그 명의가 있는 통장으로 가압류가 돼 사기피해자들이 출금금지, 먹튀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원금 일부 보전이 가능합니다. 사기꾼 일당들은 구속을 당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원금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협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낸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출금금지나 지연이 된 경우 해당 거래소는 정상화가 어려우니 신속하게 고소나 소송 등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불량코인의 늪]


Q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을 거뒀다면 사기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그래서 불량코인이나 거래소 사기를 인지했을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 거래소에 오래 머물게 돼 배당금을 일정 수준 받게 되면 원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걸로 해석돼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출금지연이 돼 사기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는 순간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A 그래서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량코인 사기피해와 관련한 변호사 착수금은 피해액의 약 3.3~5.5%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피해액이 1억원이면 330~55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1인 당 착수금은 0.5~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Q 관련 법 통과나 제도화도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A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안), 가상자산업권법(김병욱안),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안)등 외에도 대안 입법들이 추진 중입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거래소에게 백서 발행 의무를 줘 ‘발행하려는 물건(코인)이 뭔지 정확하게 검증해 공시’하게 하고, 분리예탁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따로 예치하게 하고, 금융위원회 같은 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투자를 장려하게되고, 투자광풍이 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정을 하고 룰 세팅과 시장건전성 규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5월 기준 가상화폐 투자자는 587만3000명, 4대 거래소의 일 거래대금만 1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유가증권시장(15조1000억원) 거래대금에 맞먹는 수준이죠. 엄연히 거래되고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제도화와 관리감독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 불량코인과 제대로 된 코인, 또 불량거래소와 정상적인 거래소를 어떻게 구분할수 있나요.



A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내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과 수리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ISMS 인증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