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긴급 대책회의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
미 행정부 후속조치 촉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해 판결의 법적 의미와 파급 효과,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돼 온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IEEPA 관세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조치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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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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