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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회 장악은 반역과 동일” 윤석열 무기징역…내란 판결문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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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
계엄 권한 한계 명확히
검찰·공수처 수사권 모두 인정…기소·증거 적법 판단
군 국회 투입·정치인 체포 시도
“국회 기능 상당 기간 마비 목적”
찰스 1세 사례까지 언급…“의회 장악은 반역과 동일”
공범은 목적 인식 공유해야…김용군·윤승영 무죄
尹 무기징역·김용현 30년…경찰 지휘부도 중형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사회적 비용 막대” 엄중 경고

[전문]“의회 장악은 반역과 동일” 윤석열 무기징역…내란 판결문 요지 전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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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고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시도,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공소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죄에 주요 임무 종사죄엔 나머지 피고인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내란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는 불소추특권 관련 범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만 안 된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여러 헌법 조문과 판례를 검토해 보니 우리 헌법은 대만 헌법을 참고했고,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부라고 쓰며 대만 법원은 수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 조문과는 다르지만 소추라는 표현을 쓰며 수사 허용 범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직을 원활히 보장하려는 것이지, 관련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 위배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만 수사 가능하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발된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등과 연결된다고 보이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며, 규범적으로도 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 수사는 못 하게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성은 앞서 검찰 권한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인데, 공수처 규정을 보면 검찰 규정과 다릅니다. 문언 그대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새로 발견된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그것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며 문언 내용에도 충실해 보입니다.


이 규정은 통상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개시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다루게 하므로 공수처법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시적 수사를 하는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 기관으로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일반적 성질도 가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법에 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으로도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고발죄에 내란죄를 기재한 것을 핑계 삼아 수사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경찰도 수사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수사본부를 결성하기도 했으며, 경찰이 공수처에 수사권을 이첩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논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치 기록 외 기소를 결정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기소 적법성 및 증거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군사기밀 관련 위법수집 증거 논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 부분은 판결문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③이런 사정 하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간략히 강조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인 민주당과 국회가 관료 탄핵 및 예산 삭감을 진행하는 것에 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국회가 정부 기능을 못 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며 한탄했고, 특전사령관 등을 격려하는 자리 등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용현은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수사를 구상하고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윤석열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등이 발생하자 국회를 막고 야당 대표 등을 포고령 위반 형식으로 구금하려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서버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직원을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를 12월 3일 22시경 실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김용현에게 맡겼습니다. 김용현은 여인형 등에게 이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유지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다 밝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김용현은 말을 돌려가며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 암시하는 식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시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모두 짐작하고 추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이기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김용현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고받은 말들을 보면 진술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부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지호 등을 불러 경찰에 질서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주요 쟁점을 먼저 짚어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결심한 경위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여러 사정이 있지만 증거나 대국민 담화 내용 등을 볼 때 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와 예산안 삭감 등으로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점차 집착하여 12월 1일 무력을 통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윤석열이 12월 경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계엄을 통해 장기 독재를 하려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궁지에 몰리자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필기 형태나 내용 등을 보면 중요한 사안이 담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것 역시 어떤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답답함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계엄 조치들을 보면 장시간 마음먹고 준비했다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고 별다른 증거 자료 등도 없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 부분입니다. 특전 병력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밖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수방사 병력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수방사령관은 국회 본관 주변을 경계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첩사 체포조 임무를 보겠습니다.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들 모두를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도 임무를 받았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한 인원들은 자신들이 경찰 수사관 등과 팀을 이루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여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배경입니다. 윤석열이 행한 경위는 앞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목적은 국회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 의원들이 모여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세력 국회 척결' 등의 표현이 있고,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어기면 처벌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하며, 여러 사정과 병력들의 임무 등을 보아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마음에 따라 군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음을 비추어 보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⑤법리를 보겠습니다. 국헌문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로마에서는 국가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면 내란으로 보았고, 황제 시대 때는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다루었습니다. 중세에도 이러한 성향이 이어져 죽은 개인에 대한 반역도 처벌했으나 왕과 군주 자체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후 인식이 바뀐 계기가 된 사건은 영국 찰스 1세 사건입니다. 의회가 생기고 세금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찰스 1세가 본인의 잘못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 결의문에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죽게 되었고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에 대한 범죄나 의회에 대한 공격이, 왕이라 할지라도 주권을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후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 법제에 반영되었습니다. 각국 입법례는 판결문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주변국 사례 중 개발도상국 사건들이 있으나 내란이나 반란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성공한 경우가 많고 실패하면 망명을 떠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상하게도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통치권을 장악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이런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상하원 양원으로 나누고 선거에서 의원들 일정 비율만 교체하여 급격한 의회 구성 변화를 막거나 중간 투표 등의 제도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왕이 있는 국가는 왕이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혁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기관을 정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며,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헌문란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고 행정부 수장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강한 의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⑥다음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권능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계엄 해지까지 상당 기간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므로 선포 자체가 내란죄인지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인지를 살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로 따져야한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습니다.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목적, 즉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나, 그 내용을 살펴 선포로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 또는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실력 행사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목적이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처럼 된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 것이기에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측이 어떤 일을 행한 동기와 목적 등을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를 바로잡으려는 정당성 등은 동기나 이유에 그칠 뿐, 군을 국회에 보내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수단으로 비상계엄과 국회 봉쇄 시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⑦다음으로 공범 성립 기준입니다.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까지 공유되어야 내란범이 성립됩니다.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다수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폭동에 관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를 섣불리 적용하지 못합니다. 내란죄 폭동은 일체 위력 행사가 포함되는데, 계엄 선포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위험력 행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를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해서 바로 집합범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관여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어야 집합범이 인정됩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면 유형력 행사에 관여했다고 해서 내란죄 성립은 아니며, 다만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 조항을 검토하여 그 귀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식 공유는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고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 폭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암묵적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식을 공유하고 폭동에 가담한 이들만을 내란법의 집합범으로 보고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로 구분해 처벌해야 합니다.


⑧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입 등은 모두 폭동 행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전역 혹은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⑨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책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목적으로 기능을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못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폭동이란 최강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합니다. 군이 무장하여 국회에 출동한 자체, 몸싸움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출동한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이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일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별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며, 맡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조지호와 김봉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군 투입 사실을 직접 통보받고 질서 유지 지시도 받았습니다. 또한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체포조 출동 사실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하고 바로 국회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차단했다가 잠시 풀었다가 다시 전면 차단을 실행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의원들과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 목적, 즉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며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 주요 임무 종사죄도 성립합니다.


노상원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애초의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지를 가결하자 김용현과 대화하여 대책을 마련한 사정도 있습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김용현과 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정, 또 군을 투입하려 했던 사정까지 보면 적어도 계엄 선포 후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려화하는 등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집합범이 성립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도 성립합니다.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살펴보고 논의했지만 억울한 사정이나 기타 달리 볼 수 있는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다음의 사정을 보면 집합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를 받고 이행하면서 심지어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군 투입 사정을 목격했음에도 계속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본인 행동의 목적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용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하여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노상원 역시 김용군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윤승영은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사정 등을 조지호에게 보고 후 승인받는 등의 공소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기에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체포조가 국회에 출동한 것으로 오해하여 지원 요청에 나선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목적을 공유하거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상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아니며 주요 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⑩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양형 이유입니다.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법이 되도록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높은 법정형은 보통 어떤 결과를 낳아야 규정되지만,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안타까운 사정은 계엄 선포와 군경의 움직임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성이 하락했고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들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죄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무난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⑪개별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고 다수의 사람을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 행사 자제를 위해 실탄을 소지하지 않게 하기도 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65세의 고령이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김용현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민주당 당사 출동 등 사전 계획을 했으며 부정 선거 수사 계획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역시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종사했습니다.


노상원은 전반적인 계엄 내용을 의논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군의 국회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민간인 보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군을 도왔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 투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제 시간이 짧았으며, 오랜 시간 공직에 있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김봉식은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입시키거나 출입 통제하는 일 등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특히 국회 경비대에조차 출입 통제를 시키는 등 비난 여지가 큽니다. 다만 당일에야 계엄 선포를 알았고 물리력 사용은 자제했습니다. 장기간 공직에 있었고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목현태는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하는 등 비난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지시나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여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이나 관계자의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고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입니다. 김용군과 윤승영은 무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지만, 중형을 선고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자로 보석을 취소합니다. 목현태도 징역 3년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조지호는 건강 문제로 보석 취소가 여의찮다고 생각되어 법정에서 바로 보석 취소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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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마칩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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