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열려
정부가 일률적인 과제 개수 제한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R&D 규제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를 앞두고 김도경 연구제도혁신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R&D 규제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산학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 공동연구로 최대 5개 과제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3책 5공' 탈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제 개수 제한 제도의 대표 격인 '3책 5공'은 2004년에 마련된 규정으로,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연구자가 과도한 과제를 수주해 연구 질이 떨어지거나 소수 연구자에 예산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예외 규정도 생겨나 혼란스러운데다 개인의 역량을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지난달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열린 '2026년 주요 R&D 정책 관련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에서도 '3책 5공' 문제가 제기돼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이 완화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본부장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천편일률적으로 3책5공을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연구 역량이란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 참여 비율을 고려하는 상근상당(FTE, Full Time Equivalent)을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쓰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3책5공의 예외 규정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FTE 개념도 부분적으로 도입돼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3책5공을 계속 가져갈지, FTE로 통일하고 과제 수는 연구자 자율 설계에 맞길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연구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지원시스템과 기관 시스템 간 상호연계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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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R&D 혁신의 핵심은 연구자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유연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의 연계는 연구 현장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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