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신설
위원회 산하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 설치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신속 판단하는 별도 조직을 설치한다.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빠르게 해석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할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원·하청 구분 없이 합법적 쟁의 범위도 확대한 것이 골자다.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공익위원 중 10명 이내를 장관이 위촉해 구성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원회 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노위 공익위원 중심의 구성인 만큼 노사 현장에서의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확대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에 앞서 '누가 사용자인가' 여부와 '어떻게 교섭하느냐'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에 달렸다. 일차적으로 판단지원 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개별 노사관계에 적용해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쟁의행위 대상 해당 여부 등의 판단을 내놓게 된다.
예컨대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원할 경우 우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가 행정 해석한다. 노사 당사자 모두 위원회 해석을 수용할 경우,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교섭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과의 교섭을 추진하는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판단에 앞서 사용자성부터 심사한다. 노동위원회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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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 해석 시 앞서 노동부가 재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따른다. 수정안은 기존 교섭단위 단일 기준을 '일반 기준'과 '원·하청 특화 기준'으로 나눠 규정했다. 일반 기준은 업무 성질과 작업환경, 임금·근무시간·복리후생,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 객관적 근로조건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원·하청 교섭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 요소로 명시했다. 노동부는 판단지원 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하고 7월1일 기준 3년마다 위원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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