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피노라 글로벌(Finora Global)이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3월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필리핀 바타안 자유항만청(AFAB) 청장 모하메드 후세인 P. 판간다만과 핵심 위원단은 전날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 설립된 피노라 글로벌과, 필리핀 현지 운영법인 피노라 테크놀로지가 구축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및 STO 플랫폼에 대해 최종 점검(실사)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피노라 글로벌 측은 AFAB가 이번 실사를 거쳐 ODAL Class 1 및 Class 2 정식 라이선스(Full License)를 2월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노라 테크놀로지는 필리핀 법령에 따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AFAB에 등록된 디지털 자산 현지 서비스 제공자(Local Service Provider)다. 이미 지난해 12월18일 ODAL Class 1·2 임시 자격(Provisional License)을 취득한 바 있다고 밝혔다.
ODAL Class 1은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거래, 외환 거래, 상장, 교환, 보관, 이전 등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로, 국제적 수준의 유틸리티 코인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다.
ODAL Class 2는 STO를 포함해 토큰 발행(TGE), ICO, IEO, NFT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장외 조각투자형 증권 플랫폼 운영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피노라는 기존의 단순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실물 자산과 연결된 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필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바타안 판간다만 청장은 기념사에서 "아시아 최초로 정식 법제화된 STO에 대한 기대가 크며 2월 중에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선 피노라 글로벌 대표는 "한국과 아시아 대부분의 STO는 아직 '실험'이나 '샌드박스(임시허용)' 안에서 책임이 결여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나 AFAB의 ODAL은 법률로 완결된 규제 체계로, 이는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식 법률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제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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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피노라는 실물 자산(RWA), 증권형 토큰(STO), NFT를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해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국 정부가 선정할 장외 조각투자 STO 시범 사업자들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이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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