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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법 원안 통과 시 '연 9.6조'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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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법인세·부가세 이양… 광역특별시 재정권 대폭 확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법 원안 통과 시 '연 9.6조'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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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매년 9조 원이 넘는 신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국세 일부를 지방에 직접 이양하는 이번 특례는 지방정부가 산업·교통·복지·재난 대응을 스스로 설계하는 재정 주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대전·충남은 연간 9조60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와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특별법 제42조는 국세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다.


도는 양도소득세가 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전액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세원을 해당 지역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 비중(약 7%)과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해 5%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특례가 그대로 반영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9조6274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 재원을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로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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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한 글자도 줄지 않게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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