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결로 수당 지급 대상 확대 근거 마련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매월 5만 원 지급
전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당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는 초등 1~2학년 학생은 2026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받고, 이후 초등학생 지급 구조를 조정한다.
내년 3월부터는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초등 저학년 수당 재원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 대응 투자 등을 종합 검토해 향후 중·고등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워크북 e-book 개발·보급 ▲학생 주도적 수당 사용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 경험을 확대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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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의 협조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 활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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