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중단 위기 넘겨
도비 분담 비율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김태흠 도지사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정상 재개된다.
청양군은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지방비 분담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재원 부담 문제가 김태흠 도지사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해소되면서 사업을 정산 추진한다.
이로 인해 당초 신청을 앞두고 혼선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군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고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또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영주권 증명서, 난민인정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군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발급을 받아야하며,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마을방송·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일정과 세부 절차를 적극 안내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로 신청 일정이 보류되며 군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자격이 되는 군민께서는 꼭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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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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