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수사관 1200여명 추가 배치
경찰청은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탑재한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및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 및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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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할 것"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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