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허가제 도입·보안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시장 길 열어야"
초고해상도 상용위성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민간기업이 늘고 있지만, 위성영상 수집·판매·수출을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공공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위성영상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제도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3호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민간 위성 운영·활용·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과 보안 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민간은 '위성 운영자'로 전환…제도는 공공 위성 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746억 원에서 2023년 969억 원으로 약 2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기업 수와 종사자 수도 각각 연평균 5.8%, 2.9% 증가하며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은 정부 위성 판매대행(SIIS)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위성을 개발·구매해 운영하는 '위성 운영자(Satellite Operator)'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고빈도 촬영 기반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AI) 분석을 결합한 플랫폼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확장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위성영상 서비스 수출액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민간 사업자의 영상 수집·처리·판매·수출을 명확히 규율할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지목했다.
해외는 '면허 기반 차등 규제'…한국은 정부 승인 구조
보고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민간 주도의 위성영상 시장 확대에 맞춰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상무부(DOC)와 해양대기청(NOAA)을 중심으로 면허(Licensing) 제도를 운영하며,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기 시에만 촬영 제한 조치인 '셔터 컨트롤(Shutter Control)'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상업성과 국가안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촬영 승인→반출 승인'으로 이어지는 정부 중심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어 민간 기업의 서비스 확장과 해외 수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민간 위성사업자의 영상 수집·활용·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또는 위성정보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그리고 위성 운영과 데이터 제공을 분리한 허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보안 규제 합리화와 공공의 민간 위성 구매 확대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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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은 "고해상도 위성영상 시장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면서 동시에 미래 우주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안보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의 속도와 특성에 맞춘 정합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 개편해야 한국이 글로벌 위성영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제공자와 활용자, 감독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민간 수요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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