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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상해로 피소…"법무법인과 입장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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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들, 1억 부동산 가압류
"폭언·심부름 강요 등 부당대우"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상해로 피소…"법무법인과 입장 정리 중" 개그우먼 박나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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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나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술 강요하며 술잔 던지기도"…前 매니저들 1억 손배소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병원 예약이나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및 개인 지출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당 대우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정했고, 정산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박나래 측이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까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2018년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 소속돼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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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차지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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