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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 돌입…"연내 입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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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특위 1차 본회의 개최
소병훈 "형평성·공평성 등 공감 이끌어야"
노사 양측 여전한 견해 차는 입법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정년 연장의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년연장 논의에 힘을 실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영계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구성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특위로 격상시켜 노동계·경영계와 정년 연장안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수급 시점 변화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고, 정부도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정년 연장을 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이 구상했던 9월 정년연장 입법안 관련 노사 공동 발표, 11월 법정 정년연장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정치권에서는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는 노동계와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조기 퇴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60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與,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 돌입…"연내 입법 추진"(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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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을 향해서는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사 양측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점은 변수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제도를 기다리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부위원장도 "정년 연장 문제를 제도화, 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반면 이동근 부회장은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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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본부장도 "법정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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