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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제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잇단 '새똥 테러'에 차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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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도장면 부식 등 심각
2~3년 간 피해 지속해서 일어나

제주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주차 차량에 '새똥 테러'가 반복되고 있다. 무심코 던져준 비둘기 먹이 때문에 차량이 부식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할머니, 제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잇단 '새똥 테러'에 차주들 분통 SNS에 올라온 새똥 피해를 입은 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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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골목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새똥 피해를 보는 차주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가 공유한 사진에는 새똥으로 뒤덮인 주차 차들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 차들의 보닛, 창문, 사이드미러 등에 새똥이 도배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골목에 이틀만 차를 세워놔도 (사진 속 모습처럼) 이 지경으로 변한다"며 "2~3년 전부터 할머니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네 사람들은 먹이 주는 할머니 집 주변에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다"며 "근데 우연히 차를 세운 사람들이 영문 모른 채 새똥 테러를 계속 당한다"고 했다. 누리꾼은 주민 피해에 공감하며 할머니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 불법이다", "주민들이 피해 사실 모아서 세차비라도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량 피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가운데, 단순히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행정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먹이 주기 금지 규정이 없기에 추가적인 제재는 불가하다.

"할머니, 제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잇단 '새똥 테러'에 차주들 분통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위생 문제 및 질병 전파 등의 문제가 생기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민 기자

새똥 테러를 당한 차주들은 할머니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 차주들은 할머니의 먹이 주는 행위 때문에 차량이 훼손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차주들은 ▲단순 세차 비용(1~2만 원)부터 ▲도장 손상 시 부분 수리비(10~50만 원) ▲차량 전체 재도장 비용(100만 원 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할머니의 먹이 주는 행위와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먹이를 주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새똥으로 뒤덮인 차량 사진 ▲CCTV 영상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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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위생 문제 및 질병 전파 등의 문제가 생기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먹이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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