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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숨기고 보험금 청구…"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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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 공개

A씨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량을 추돌했다. 경찰조사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B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를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음주사고 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B보험사는 사고 조사 중 A씨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돼 그를 보험사기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24일 공개했다.


음주운전 적발 숨기고 보험금 청구…"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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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D씨 등과 함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유흥가·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E보험사가 유흥가 인근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의심해 조사한 결과 C씨 일당에게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보험사는 보섬사기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C씨와 D씨가 가피공모(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내용도 확인했다. E보험사는 C씨 일당의 고의사고 혐의를 입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음주운전 적발 숨기고 보험금 청구…"보험사기입니다"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유발사례. 금감원

부부사이인 F씨와 G씨 등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했다. 노모나 어린 자녀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사실 조사에 나선 H보험사에 대해선 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 허위·과장진술도 일삼았다. 금감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 경위 진술을 대조해 F씨 일당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배달대행업 기사 J씨는 평소 배달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이륜차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자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의 이륜차를 비영업용 차량(출퇴근·가정용)으로 K보험사에 허위등록했다. 배달영업 중 보행자를 충격하자 J씨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고원인과 내용을 조작했다. K보험사는 J씨의 이륜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륜차에 일반적 출퇴근 용도와는 맞지 않는 배달 컨테이너와 배달물품을 확인했다. K보험사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목적과 다르게 J씨가 영업목적으로 가입한 사실과 출퇴근 사고라는 허위의 사고내용접수 등 보험사기를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다. 2022년엔 534억원, 2023년엔 739억원으로 사기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액은 지난해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병·의원의 허위진단과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제88조)에 해당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제66조)도 가능하다.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면 도움이 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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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손보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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