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 누락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돼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된 데 따른 조치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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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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