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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中企 한 풀릴까…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손배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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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로 증거 확보 지원
손배액에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

억울하게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자료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제도를 일컫는다.


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기업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증거 입증이 어려워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어렵게 이기더라도 손배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기술탈취 中企 한 풀릴까…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손배액 현실화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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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뼈대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언급된 뒤 이뤄진 부처 간 논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했다. 법정 밖에서 자료 등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자료 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사건 단계별 행정 조사도 강화한다. 피해 접수 단계에서는 피해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단계에서는 중기부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 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中企 한 풀릴까…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손배액 현실화

피해 규모에 비해 손배액이 너무 적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손배액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중기부가 기술탈취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


핵심은 피해 규모를 폭넓게 산정하기 위해 피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까지 소송에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해당 비용을 산출하기가 까다로운 경우, 피해 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관의 재량으로 좌우되는 손해액을 법원이 역량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촉탁해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공정위 등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 보호 교육'을 신설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또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기술탈취 대응 체계도 효율화한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부처가 한곳에 모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마련해 피해 발생 시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소관 부서를 연계하기로 했다.


동시에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탈취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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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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