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범위 최대 1800억으로 상향
소기업도 12개 업종 5억~20억 기준 확대
졸업 유예 중단 기업에 특례 다시 부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산, 매출액 등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과 소기업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그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을 현행 대비 200억~300억원 상향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도 400억~1500억원에서 400억~1800억원으로 조정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의 경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억~20억원 상향하고 매출액 범위를 10억~120억원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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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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