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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與 "의견수렴 충분" 野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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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 "시행 전 보완책 논의 주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보완책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25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후속 대응 논의에 돌입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악법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붕괴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與 "의견수렴 충분" 野 "헌법소원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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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가 대응을 시사한 것은 노란봉투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계에선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 경고했다"며 "기업의 투자 욕구를 꺾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24시간 방어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 항의 수단인 필리버스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부와 재계가 논의할 보완책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후 "2015년 4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를 거쳤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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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 해외 이전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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