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군민 세정 부담 완화에 집중
경북 의성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만6476건, 총 5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소별 과세 현황은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다. 올해는 총 2만4219건, 2억6400만원이 부과됐다.
사업 소분 주민세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한다.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면적 세(1㎡당 250원)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의성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 2257건(2억8100만원)을 일괄 발송했다.
신고·납부 및 이의 제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별도 신고하고 내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대형 산불 피해 세대 면제 조치 특히 의성군은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군민 1403건(약 1600만원)에 대해 주민세를 전액 면제했다. 이는 군민의 세정 부담을 줄이고 재기 의지를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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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군민들의 주민세 부담을 면제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세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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