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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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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대책
인구감소지역 추가 세제 지원
주택가액 기준도 9억원으로 ↑

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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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에서 하나 더 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주택가액 기준도 9억원으로 높아진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줄어들고, 지방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수년째 이어진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은 것에 이어 국내총생산(GDP)이나 잠재성장률까지 갉아먹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어 나온 대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려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집 사도 세부담↓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세컨드홈은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인데 이번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 새로 포함됐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으나 향후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취득세 특례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기존 가액(4억원) 기준을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 수준으로 이 기준이 높아지면 지방에도 고가 빌라 등을 지을 수요가 생겨 지방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화했다"며 "지난해 도입 후 취득세 기준 감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강릉 경포해수욕장.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도입했다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인데 이번에 1년간 복원해 제도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적용했던 각종 세제 특례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의 주거·상업용 민간건물을 통합 청사나 관사로 활용할 때 국유기금을 활용하는 제도는 연내 마련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3000가구 매입 목표를 늘렸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그간 상한가가 낮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대구 남구 대명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강진형 기자
예타 기준 1000억원 상향…SOC 속도↑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999년 제도 도입 후 26년간 유지한 제도다. 예타 평가항목도 지역 성장을 유도하도록 손본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져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역 성장이라는 가치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는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데, 앞으로 이 수치가 공사비 지수와 4% 이상 차이 나면 양쪽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시장 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오른 가격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추진할 SOC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추진한다. 용지매입이나 도로개량공사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4000억원가량 추가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추진 중인 첨단 국가산업단지 15곳 중 4곳은 연내 예타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받는 법인세 감면 기간도 8~15년으로 늘리고 일몰 시기를 2028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강릉·경주서 집 한 채 더사도 '1주택자'… 예타 기준 1000억↑(종합)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2025.04.23 윤동주 기자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는 레미콘이나 철근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데, 지역별 상황이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경우 수급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바다골재나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능인력 비자 신설, 청년층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지역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여력을 갖추도록 재정 지원 방식도 손본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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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만큼 업계에서는 환영했다. 다만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온 세제·제도 개선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회복과 함께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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