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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보유액으로 변경, 검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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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주주가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확대를 통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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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도입 "전문가와 검토중"…"대미 협상, 소나기 피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보유액으로 변경, 검토하겠다"(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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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과 증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준을 손질한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력 저하 등 우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주주가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확대를 통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 세제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김태년 의원 질의에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가전략·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 관련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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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도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 개방은) 진짜 없다"며 "자꾸 국내에서 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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