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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20분 휴식' 시행 중이지만…위반 적발은 사실상 전무[위기의 노동자]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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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 규칙 1186개소 점검
적발된 곳 없어 실효성 논란
정부, 적극적인 개입 필요

올해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위반 적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시행 중이지만…위반 적발은 사실상 전무[위기의 노동자]⑩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 실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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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예방가이드 점검은 지난 29일 기준 1186개소가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82개소, 2021년 5625개소, 2022년 3225개소, 2023년 4869개소, 2024년 5708개소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점검·감독의 초입부"라며 "과거엔 권고적 성격이 강했고, 폭염 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준에 맞춰 적발해나가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35도 또는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사업주는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도 예고했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경우, 건설·조선·물류·택배업,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킨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고 밝혔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시행 중이지만…위반 적발은 사실상 전무[위기의 노동자]⑩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1100개가 넘는 곳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의문이고 사실상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올 때만 휴식하는 작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제보와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대기업은 규정을 잘 지키지만 작은 현장은 아직도 휴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젠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됐다"며 "요식 행위로 보이더라도 정부가 대표적인 현장이나 예상치 못한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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