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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버젓이 내걸고 영업하더니…부정 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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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넘는 정육점·마트서
신생 법인·쪼개기 등 '편법 영업'
일부 지자체 안일한 뒷짐 행정에
자영업·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퇴색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버젓이 내걸고 영업하더니…부정 유통 논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26일 서울 관악구청 1층에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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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연 매출 30억원 초과의 대규모 업체가 신생 법인을 생성하는 등 '위장 가맹점'으로 소비쿠폰이 부정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법인 쪼개기'로 대형 업체가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기존 법인을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소비쿠폰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이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


더군다나 이처럼 위장 가맹점으로 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행정조치 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연 매출 30억원 초과 등의 사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장 가맹점을 활용해 소비쿠폰이 부당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서구 2건, 남구 1건 접수됐다.


실제 서구 매월동의 A정육점의 경우 지난주 동안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가능' 팻말을 입구에 버젓이 내걸고 영업했다. 당시 A정육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해보니 영수증엔 해당 업체 명칭과 다른 OO축산이라 적혀있었다. 비슷한 시각에 일반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엔 업체 이름이 그대로 나왔다. 한 업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구 주민 김 모 씨는 "해당 정육점은 평소에도 매출이 높아 지역 상생카드도 사용이 안 되는 곳인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어떤 업체는 법인을 새로 만들게 되면,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서구 치평동 B마트의 경우 업체 내 입점한 정육점 법인을 활용해 소비쿠폰이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에선 마트 내 입점한 연 매출이 적은 법인으로 소비쿠폰을 활용한 쇼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버젓이 내걸고 영업하더니…부정 유통 논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매월동 A정육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서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계도 조치에 나섰다. 서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소비쿠폰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시 행안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남구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행정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남구에도 '연 매출 120억원이 넘는 마트가 법인 2개를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구는 민원에 대한 현장 조사는커녕 해당 법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행안부에 질의만 한 것으로 그쳤다. 해당 마트가 위장 가맹점으로 소비쿠폰을 위법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이 아닌 '연 매출 30억원 초과' 법인인지 확인만 한 것이다.


또 남구는 "해당 법인이 폐업 후 새로 법인을 만들었는지, 실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파악할 권한이 없다. 지자체 차원의 강제 행정조치도 불가하다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결국 소규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이 일부 지자체의 안일한 뒷짐 행정으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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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위장 가맹점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를 뿐 위장 가맹점에 대해 직접 단속하거나 파악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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