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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명확한 책임 규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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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책임 규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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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방향으로 총 5가지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 체계 확립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마련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 ▲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 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자본금 요건은 50억원 이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시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용자가 액면가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8일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통과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 등 진입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행위규제 등을 명확히했다"며 "대내적으로 지급결제의 혁신과 대외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선임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테더(USDT)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만큼 큰 규모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원화 주권 약화,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악용 등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의 연계 문제 부분 등을 고려해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화 되고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수 있는 혁신 이면에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가하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현재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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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경 간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환치기 혹은 수출 대금 횡령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어떤 체계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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