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장 왜곡 등 부작용 일으켜"
경제계가 '안전운임제 부활'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상 가나다순) 등 경제6단체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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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년의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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