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자생력 강화 '효과'
전남 신안군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5곳을 동시에 지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신안군은 대광해수욕장 일원을 비롯해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 지도젓갈타운 등 5개 지역 94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선정된 상점가는 모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였던 지정 요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하면서 이번 동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외에도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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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지역 상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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