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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 임대료, 교육청 예산으로…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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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 민간 건물 임대해 사무실 운영
임대료는 2023년부터 교육청 예산 지원
자산 보유하고도 세금으로 임대료 충당
다른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제기

토지는 있는데 왜 임대료는 세금으로 낼까. 광주교총이 민간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해 쓰고, 그 비용을 광주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광주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총 임대료, 교육청 예산으로…형평성 논란 광주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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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지역의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제한적인 사무 공간만 제공받고 있다. 반면, 광주교총은 지난 2009년부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의 한 민간건물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해당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지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유사 내용이 2019년 체결된 합의서에도 있었으나, 당시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지원이 시작된 점을 보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광주교총은 현재 공시지가 약 2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자산은 교육지원청의 승인 하에 임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임대료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에 대해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교총 임대료, 교육청 예산으로…형평성 논란 학벌없는사회 제공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광주교총도 산하기관 사무실을 요청했지만, 공간이 부족해 제공하지 못했다"며 "향후 청사 이전이나 공간 재구성 과정에서 광주교총 사무공간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원이 다른 교직원 단체에 제공되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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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하고,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무실 제공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 신뢰에 부응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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