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아 전세사기·직역확대 과제 제시
“변호사 독점 구조, 시민 선택권 가로막는 일”
임차권 등기 의무화·소액사건 대리권 입법 추진
“법조 보조자 아닌 주체로서 제도 바로 세울 것”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법무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생활 속 법률 전문가"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그의 구상은 지난 1년간 협회의 내부 운영과 외부 제도 대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가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은 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토론회'였다.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던 시기,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선 임차권 설정등기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법무사가 입법 논의의 주체로 나섰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이러한 실무 경험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는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입법되면 전세사기를 막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 회장은 협회 구성원의 지역, 출신, 연차가 다양한 만큼 '수평적 소통 구조'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는 "위원회 중심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실시간 의견을 수렴하도록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엔 낯설어하던 분위기가 점차 활발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 기조에 발맞춰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 소액사건 대리권 입법 등 직역 확대와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면 변호사 중심의 독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며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영역까지 제한하는 건 결국 시민의 선택권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AI 확산과 온라인 등기 확대 등 기술환경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는 "단순 업무는 줄고, 본질적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는 시대다"며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향후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를 포함한 법무사법 개정 ▲주택임차권 등기 법제화 ▲소액사건 대리권 입법이다. 그는 "변호사법과의 형평성 회복이자 민생 입법"이라며 "경실련·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집중 활동에 들어간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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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법무사가 '법조의 보조자'가 아니라 시민 곁에 있는 법률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임기 2년차 부터는 이 구상을 현실화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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