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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기업에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합의…'보복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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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과 합의…韓에도 요구할 수도
월가 안도…"투자 확실성 제공"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간 합의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이 의회에 일명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월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몇 달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끝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G7 국가 간의 공동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美기업에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합의…'보복세' 철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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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몇 주, 몇 달 내에 OECD-G20 포용적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이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전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감세법안)'에서 899조 보호 조치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 재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베선트 장관의 요청대로 899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의 글로벌 최저한세 조항(필러 2)은 글로벌 연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914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15% 부족분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각국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미국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했으나 당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다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도 향후 미국과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899조가 포함돼있다. 월가는 899조를 '보복세'라 부르며 도입 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에 우려를 덜었다.


게나디 골드버그 TD증권 미국금리전략책임자는 "예산 협상에서 899조가 제외된다면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이 이 조항이 최종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콧 세머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투자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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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G7 파트너들과의 이번 합의는 세계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성장과 투자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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