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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도 담뱃갑처럼 "이래도 드시겠습니까?"…82.3%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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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서 '설탕세 인식' 조사
80%는 경고문 명시 찬성
"영국서 이미 효과 확인"

국민 10명 중 6명이 당류 과다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82%는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24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당류 과다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 58.9%가 찬성했다.

콜라에도 담뱃갑처럼 "이래도 드시겠습니까?"…82.3%는 '찬성' 진열된 탄산음료(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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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2.3%가 찬성했다.


이른바 '설탕세'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저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사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소아천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단당류가 함유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아비만 인구와 이와 관련한 의료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100㎖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는 리터당 0.24유로를, 설탕이 5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는 리터당 0.18유로의 부과금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빅 데이터 연구소가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웹사이트에서 청량음료에 대한 20만건 이상의 관찰데이터를 분석해 2020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발표 전인 2015년과 시행 1년 후를 비교했을 때 100㎖당 설탕을 5g 이상 함유한 음료가 49%에서 15%로 감소했다.


윤지현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부단장 겸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당류 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했다"라며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 117개국에서 정책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돼 당류 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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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식약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어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 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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