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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21일 시행 개정 학교안전법, 구체적 시행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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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기준 모호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이달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경남지부 "21일 시행 개정 학교안전법, 구체적 시행령 필요" 전교조 경남지부 김지성 지부장이 학교안전법 개정안 및 경남교육청 학교안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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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지만 시행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 시행령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기준과 예방조치가 구체화 되지 않으면 학생은 더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 교육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없다"며 "교직원 면책 규정은 혼란과 각종 법률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안전 관련 조례 개정도 언급했다.


지부는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교사에게 안전 책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학교안전법 취지에 맞게 보조인력 지원을 교육감 책무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시행령과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권고하라"며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21일 시행 개정 학교안전법, 구체적 시행령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이세령 기자

김지성 지부장은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행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학교장과 교직원이 해야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없었지만,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 시행령이나 교육청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리고 담당 교사가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년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나 교육청의 지원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해 온 교사들에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날 도 교육청은 "보조 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육감 책무 부분을 명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인력풀을 구성해 150명가량의 안전요원을 운영 중이며 새로 도입된 기타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을 구성한 뒤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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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학기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비 신청 수요조사를 시행해 2억2000만원가량의 재정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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